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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위헌여부 결정... 그 결과는?

작성 2014.04.24 14:55 조회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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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셧다운제 위헌여부 결정... 그 결과는?

셧다운제

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헌법재판소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이른바 '셧다운제'의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게임 서비스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셧다운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

이러한 셧다운제를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했으나 이것이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얻은 것이 사실.

이에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셧다운제가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이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해 오늘 위헌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셧다운제 위헌여부 선고에 네티즌들은 "셧다운제 과연 어떻게 될까?", "셧다운제 이게 사실상 말이 돼?", "셧다운제 이걸 막는다고 막아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셧다운제,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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