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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오는 7월부터 실시 '대상자와 혜택 범위는?'

작성 2014.05.03 12:36 조회 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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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국회 통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오는 7월부터 실시 '대상자와 혜택 범위는?'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는 어젯(2일) 밤 늦게까지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40표, 반대 49표로 통과시켰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 표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반대 표를 던졌다.

어젯밤 통과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매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12만 명에겐 매달 20만 원 전액을 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연계라는 정부·여당안에 반대하지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진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대신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새정치연합의 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고, 이 대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휴대전화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KBS 사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한 방송법 개정안 등 78건의 법률 안건을 의결했다.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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