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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기자의 사건의 재구성] 물거품 된 성현아의 명예회복…항소 가능성도

강경윤 기자 작성 2014.08.08 11:02 조회 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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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SBS연예뉴스 | 안산=강경윤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던 배우 성현아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섰지만 이 바람은 결국 물거품 됐다. 법원은 “성현아와 개인사업가 채 씨 사이에 대가성 성매매가 인정된다.”며 양측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에서 진행된 배우 성매매법 위반 선고공판(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유죄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했다.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 특히 성현아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바로잡겠다며 정식재판에 돌입했다.

성현아


그 결과 성현아는 200만원 벌금형을, 성현아와 성매매를 가진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채 씨는 300만원 벌금형을,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은 스타일리스트 강 씨는 징역 6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강 씨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에서 더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3000여 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성현아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외부에 상세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았다. 법원의 선고 내용으로 미뤄볼 때 성현아와 채 씨 간 성매매로 추정되는 관계는 총 2번이다. 특히 법원이 '대가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성현아와 채 씨간 금전거래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액수가 검찰이 기소한 5000만원인지는 정확치 않다.

성현아

이날 성현아는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성현아가 검찰 기소부터 줄곧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성현아는 선고 일주일 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스타일리스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항소할 것인가.”란 질문에 스타일리스트 측 지인들은 “할말이 없다.”고 부인 했으나, 자신의 법정대리인에게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미뤄 항소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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