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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기자의 사건 비하인드] '성매수' A씨 항소 취하…성현아 '무혐의 입증' 먹구름

강경윤 기자 작성 2014.08.25 14:17 조회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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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대가성 성매매를 맺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현아가 지난 14일 항소를 결정했다.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여배우가 어떻게든 성매매라는 불명예를 벗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성현아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성현아에게 법원은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형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었지만, 여배우가 대가성 성매매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큰 충격을 줬다. 성매수혐의의 사업가 A씨는 300만원 벌금형, A씨와 성현아 사이를 연결해준 혐의를 받은 스타일리스트 B씨는 징역 6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성현아와 B씨는 이번 선고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듯 했다. B씨의 측근은 선고결과에 크게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고, 곧바로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국내 실정법상 '성매매' 사건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다. 게다가 공판 과정에서 성현아와 B씨는 계속해서 '무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했기에 성현아의 유죄판결은 일반적 예측을 뒤엎는 결과였다.

성현아

여기에는 성매수자 A씨가 기소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검찰은 “A씨가 성현아와 2010년 2~3월 사이에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는데, 구속 기소됐던 A씨가 이를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성현아가 아닌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주목되는 부분은 성현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다. 성현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이미 혐의를 인정한 A씨와 성매매 브로커로 지목된 B씨가 주장을 뒤집어야 한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하루도 안 돼 취하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성현아 사건'의 당사자 2명이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은 더 강경한 처벌 요구를 했다는 점으로 미뤄 성현아가 무죄 입증을 하기에 더욱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된 셈이다.

항소심에서 성현아는 무혐의를 일관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익명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음에도 성현아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건 '성매매'에 대해 무죄를 입증,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성현아의 의지가 항소심에서 또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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