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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무자격 연예기획사 퇴출한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4.09.29 10:07 조회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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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신고를 통해서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가 앞으로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

29일 오전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은 “올해 1월 28일 공포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 모델에이전시 등)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했던 연예기획사들이 보다 엄격히 관리된다.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던 연예기획사도 내년 7월 28일 까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증을 받아야만 한다. 이를 어길시 법에 저촉을 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한 등록 요건으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 ▲독립한 사무소 등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부적격 연예기획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함이 이로서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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