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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5천761자'에서 '8천142자'로 늘려

작성 2014.10.20 20:25 조회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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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확대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개정안 입법 예고'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이 출생신고나 이름을 바꿀 때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 수를 현행 5천761자에서 8천142자로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명용 한자를 2천381자 늘리는 이 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으로 과거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에 인명용 한자에 없는 한자를 써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으로 기재한 사람도, 보완 신고를 통해 한자 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1990년 호적법이 개정되면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된 뒤 그동안 대법원은 8차례 규칙 개정을 통해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 왔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에 네티즌들은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우와 많이 늘어나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늘리는 이유가?"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내 이름 한자도 포함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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