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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편성 '3조 6천 852억원... 올해보다 140억원 적게'

작성 2014.10.30 12:01 조회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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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몰수금 과태료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편성 '3조 6천 852억원... 올해보다 140억원 적게'

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편성

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편성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징수 규모를 올해보다 소폭 줄여서 책정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3조6천85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0억원 적게 편성됐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지난해 보다 낮게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일종으로, 벌금 및 과료, 몰수금과 추징금, 과태료, 징계부과금,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항목별로 보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벌금과 과료는 1조8천906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8.4% 줄었다.

벌금은 지불 금액이 5만원 이상, 과료는 2천원에서 5만원 미만에 각각 해당한다.

행정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9천298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9% 늘었다.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은 6천919억원으로 올해 예산안의 22배를 넘는다.

범죄 행위와 관련있는 물품을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와 추징금은 천724억원으로 올해보다 8.8% 증가했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불법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5억원으로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다.

벌금과 과료가 대폭 줄어들고 과징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예산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벌금과 과료가 과징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의 내년 수입 예산안을 담당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가 1조9천65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7천925억원, 공정거래위원회 6천24억원, 국세청 천767억원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은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돼온 부분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내년 벌금, 몰수금, 과태료 예산안을 올해보다는 소폭 적게 잡았지만 2013년 결산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접근 허용, 지방자치단체와 징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 첫 감소편성,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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