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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연인관계 질문에 ‘모르쇠’…삼자대면서 격론 오고가

강경윤 기자 작성 2014.11.25 13:55 조회 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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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한 걸그룹 김 씨(20)와 모델 이 씨(24)의 이른바 '50억원 협박 사건'의 2차 공판이 첨예한 대립 속에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 씨와 김 씨의 2차 공판에 이병헌이 증인신분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총 4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로 이병헌 측과 이 씨 측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협박의 도화선이 된 '연인관계' 부분. 1차 공판에서 피의자 이 씨는 “이병헌과 연인 사이였으며, 스킨십을 피하자 이병헌이 결별을 통보해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병헌의 결별선언에 대한 우발적 복수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반면 이병헌은 “이 씨를 소개받은 건 맞지만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의 SNS 메신저 대화목록 등 증거를 보여주며 이병헌과 이 씨의 사이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병헌은 이에 대해서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농담이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병헌과 이 씨 측 변호인이 격론이 오갈 정도로 격렬하게 반박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증인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했다.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9월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병헌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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