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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 씨 측 “이병헌 측 합의 거부했다”…검찰, 징역 3년 구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14.12.16 17:01 조회 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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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이병헌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협박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끝내 거부한 모델 이 씨에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병헌이 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다는 협박 혐의를 받은 이 씨는 “처음부터 '꽃뱀'이라는 시나리오를 짠 검찰 측 강요와 회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됐다.”며 반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인 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이 제시한 SNS를 분석해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갈취를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요구한 금액이 50억에 이르며 죄질이 분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 초기부터 줄곧 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병헌과 사귀는 사이었다.”고 주장했던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증거로 끝내 동의를 거부한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 합의서에는 “이병헌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꽃뱀'이라는 시각을 갖고 수사를 시작해 모두 자백한 사건임에도 구속기간이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이 씨가 이병헌씨에게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병헌씨가 보낸 메시지는 배제하는 등 편파적이었다.”고 말했다.

계획적 범죄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씨 측은 “이 씨와 이병헌씨에게는 더욱 깊은 스킨십이 있었는데 그걸 녹화하지 않고 어설픈 음담패설을 협박용으로 녹음한 것, 그리고 '깎아달라', '계좌로 보내면 되냐' 등 문자메시지에 답장을 한 것 등 범행이 아마추어적이고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검찰의 조사가 편파적이었으며, 회유와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검찰이 K씨에게 있지도 않는 빚 3억원이 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고, 회유를 통해 공모기간을 앞당기는 등 검찰 시나리오에 맞춰 수사한 정황이 많다.”고 폭로했다. 또 “'이 씨와 이병헌이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이 부분이 이 씨에게 통하지 않자 김 씨에게 '너도 피해자다'며 회유를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다.

최후진술에 나선 이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다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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