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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항소심 기각…혐의 못 벗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4.12.30 15:33 조회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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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성현아(39)가 '연예인 성매매 처벌 1호' 오명을 벗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는 항소심까지 제기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그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현아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성현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에서 성현아는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성현아는 항소심을 제기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성현아가 신청한 증인 A씨가 성현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16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성현아는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현아와 함께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상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 브로커에게는 실형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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