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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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 선동죄 '징역 9년 확정'...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

작성 2015.01.23 09:07 조회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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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확정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이석기 내란 선동죄 '징역 9년 확정'...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 선동죄를 인정해 징역 9년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하혁명조직 RO는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라는 항소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재작년 비밀 모임에서 국가 기간 시설 파괴 등을 언급했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선동했다는 것이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이 확정됐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내란 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국가 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실행하겠다는 실질적인 합의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 RO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RO의 실체는 물론 조직의 위험성을 근거로 삼아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RO의 실체를 두고 두 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내란 선동죄, 징역 9년 확정,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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