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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이혼소송 중 불륜?' 사실무근 입장 밝혀 '아내 명예훼손 고소'

작성 2015.02.12 16:47 조회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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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탁재훈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부인 이 모씨 고소"

탁재훈 이혼소송

방송인 탁재훈 측이 '이혼 소송 도중 불륜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한 매체는 탁재훈과 결혼 13년 만에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부인 이 모 씨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탁재훈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여성 3명에게 각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서 탁재훈 측 관계자는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전혀 사실 무근의 주장일뿐더러, 상대방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탁재훈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런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도를 저질렀다면 간통혐의 소송을 제기하지 모르는 여성 세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이 같은 주장을 상대방의 언론플레이라고 추측했다.

이후 이날 탁재훈은 부인 이 모 씨를 비롯해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탁재훈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우는 "탁재훈 씨는 보도를 통해 이 씨가 세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위 보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탁재훈 씨는 도박사건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탁재훈의 부인 이 씨가 "세 여성 중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씨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또 다른 여성은 이혼 소송 기간에 탁씨와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탁재훈은 2001년 이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며,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자숙 중이다.

(탁재훈 이혼소송=SBS연예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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