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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폐지 결정'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작성 2015.02.27 09:16 조회 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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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간통죄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폐지 결정' 이유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간통죄 위헌 결정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간통을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 재판관은 7명, 반대한 사람은 2명이었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을 넘긴 7:2로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서 1953년 만들어진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일 뿐 법으로 처벌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핵심 논리이다.

부부 사이 정조 의무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한 시대로 변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간통죄 존치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사회적 약자인 여성 보호 기능도 이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여성인 이정미 재판관과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을 지키고, 혼인과 가족 제도를 보장하는 등 아직 존재 의의가 있다"며 합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앞서 4차례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사회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에도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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