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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공직자 100만 원 이상 금품 받으면 처벌'

작성 2015.03.03 12:25 조회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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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본회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공직자 100만 원 이상 금품 받으면 처벌'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가 예고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여야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오늘(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돼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여야는 어제 다섯 시간 넘는 마라톤협상 끝에 김영란법 제정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여야는 우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데 합의했다.

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에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공무원뿐 아니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됐다.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원안이 규정한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합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오후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영란법 표결에 대한 당론은 없다면서도 여야가 어렵게 협상에 성공한 만큼 법사위 합의처리와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원만한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이전에 모두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 처리 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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