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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논란…수사권 남용 우려까지 '제기'

작성 2015.03.03 23:58 조회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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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김영란법 위헌 논란…수사권 남용 우려까지 '제기'

김영란법 위헌 논란

김영란법 위헌 논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3일) 국회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영란법을 이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민간인이 대거 포함된 부분이 특히 문제가 됐다.

당장 교원단체와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영역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부정청탁 처벌 예외 규정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라는 조항은 지나치게 모호해서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검찰과 경찰이 자의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여야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해당 조항들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통과시키는 데만 급급해 김영란법 앞에는 숱한 위헌 논란이 기다리고 있다.


(김영란법 위헌 논란,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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