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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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위헌 논란'…내년 10월부터 시행

작성 2015.03.04 12:33 조회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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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 통과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김영란법 국회 통과 '위헌 논란'…내년 10월부터 시행

김영란법 국회 통과

김영란법 국회 통과 소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 부패 근절을 위한 김영란법이 제출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위헌 요소가 많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영란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재석 247명에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민간인도 포함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1년간 받은 금품 합계가 300만 원을 넘으면 역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100만 원 이하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이른바 벤츠 여검사 등의 사건들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논의가 시작된 김영란법은 초안이 마련된 지 2년 반 만에 법제화됐다.

청와대는 김영란법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 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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