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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측 “간통죄 폐지 전 이미 고소 각하…손배소 끝가지 갈 것”

강경윤 기자 작성 2015.03.05 14:00 조회 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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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탁재훈이 부인 이효림 씨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효림 씨가 제기한 상간녀 3명에 대한 간통혐의 형사고소는 모두 각하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5일 오후 탁재훈 측은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7일 이효림 씨가 탁재훈 씨를 비롯해 여성 3명을 간통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걸 확인했고 연휴가 끝난 뒤 23일에 확인해보니 이미 고소가 각하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기 3일 전에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한 고소 건이 각하됐다는 것. 탁재훈 측은 “언론에서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고소가 취소된 걸로 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탁재훈과 이효림에 대한 이혼 소송 사건을 보도하면서 두 사람이 지난해 3월 별거에 돌입했으며, 이효림 씨 측이 위자료 1억원과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 전인 2021년 10월까지 매월 800만원, 2023년 3월까지는 매월 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탁재훈의 소득 30%도 추가로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또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공동명의로 있는 청담동 피엔폴루스와 논현동 리츠하우스를 모두 이효림 씨 단독소유로 옮기고, 부부재산 기여도를 90%로 책정에 5억 9500만원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탁재훈이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로 주장한 사치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이효림 씨와 자녀들이 미국에 갔을 당시 탁재훈 씨가 총 약 28만 1,900달러를 송금했으며, 이효림 씨가 총 6억 3,300만원을 썼다.”고 보도했다.

또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 탁재훈과 간통녀 3명에 대한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이 매체는 “탁재훈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A씨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B씨는 다수의 지인과 동반했으며 사업파트너였을 뿐이었다. 또 C씨는 절친한 친구인 한 모 씨의 여자친구였다.”고 주장했다.

탁재훈 측은 “이 자료를 해당 매체가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체로 탁재훈 씨 측이 주장하는 사실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또 탁재훈이 이효림 씨와 이혼소송 중 외도 사실을 제기한 부인 이효림과 모 언론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은 끝까지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효림 측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대리인은 "언론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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