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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 교육비 신청, 내일까지 가능…'혜택과 방법은?'

작성 2015.03.12 19:17 조회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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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 교육비 신청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원클릭 교육비 신청, 내일까지 가능…'혜택과 방법은?'

원클릭 교육비 신청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오는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이나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부모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 소득 및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과거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 연 63만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 원, 교육정보화 비용 연 23만 원 등 연간 최대 14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복,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 비용 등도 지원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 연 130만 원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276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을 9천6백31억 원으로 추정하고 학생 백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 교육비에 지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1조234억 원보다 약간 줄었다.

교육비 심사는 4월 초까지 학교별로 진행되고 학교가 심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원 신청을 모바일로 접수하지 않는다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클릭 교육비 신청 소식에 네티즌들은 "원클릭 교육비 신청, 이런 것도 있었네", "원클릭 교육비 신청, 혜택이 괜찮네요", "원클릭 교육비 신청,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원클릭 교육비 신청, 사진=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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