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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 조회…'지급 대상과 신청 기간은?'

작성 2015.03.12 21:11 조회 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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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지급 대상과 신청 기간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국세청 자녀장려금 제도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 하도록 되어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하게 된다.

홑벌이 가족 가구와 맞벌이 가족 가구의 지급 기준이 다르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또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201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9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편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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