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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군인,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벌금형 받아도 퇴출'

작성 2015.03.28 00:26 조회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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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군인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공무원 군인,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벌금형 받아도 퇴출'

공무원 군인

정부가 공무원 군인 등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놔 화제다.

앞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군인이나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27일) 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나 공무원은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퇴직시키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만 퇴직시킬 수 있었는데 더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국공립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성폭력 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되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임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군인이나 교원, 공무원 신분의 성폭력 범죄자는 지위나 업무 성과에 관계없이 파면, 해임 같은 중징계가 적용되도록 징계 양정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고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보호관'을 확대 운영하고 군대 신병과 대학 신입생, 군 지휘관과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각각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무원 군인,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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