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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은?…'20조 원 추가 공급'

작성 2015.03.30 12:22 조회 7,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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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오늘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과 신청 기간은?…'20조 원 추가 공급'

안심전환대출 자격

정부가 오늘(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20조 원 한도로 안심전환대출 추가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지난주 1차분처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대상이며 연 2.6%대 중반인 금리도 같다.

만일 신청 규모가 20조 원이 넘을 경우 집값이 싼 담보대출부터 전환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최대한 배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대출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금융권은 금리나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서 통일된 전환대출을 만들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2금융권 대출자들은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정책성 대출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고 있는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이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40조 원이 모두 전환되면 원금도 나눠 갚기 때문에 매년 1조 1천억 원 정도의 가계부채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해당 서류를 갖춘 후 지점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필요 서류는 크게 나눠 '본인 확인', '소득 증명', '담보 관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분증과 함께 주소 변경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다니는 직장에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한다.

담보 관련 서류로는 등기부등본을 챙겨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시세 파악과 토지용도 확인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토지대장 등도 필요하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에는 근저당 설정 서류도 갖춰야 한다. 특정근저당은 해당 대출 외에는 근저당 설정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

또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안심전환대출, 나도 자격이 될까", "안심전환대출, 필요 서류는 뭔지 궁금하네", "안심전환대출, 이번엔 꼭 신청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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