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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에이미 “해외엔 가족도 친척도 없는데 출국명령이라니”

강경윤 기자 작성 2015.04.20 14:53 조회 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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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가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이유였다.

올해 초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의 이런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한 에이미 측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20일 오후 SBS 연예스포츠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에이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다.”며 당혹스러움과 막막함을 감추지 못했다. 에이미는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에이미는 “출국명령이 내려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13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에이미는 “다른 것보다 출국명령이 가장 무서웠다. 2013년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을 당시 출국명령이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겸허히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항소심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출국명령이 떨어졌다. 그것도 갑자기 재판부가 입장을 바꿨다. 정말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다.”고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실제로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관련해 재판을 받을 당시 출국명령에 대한 걱정을 여러차례 내비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아예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도 여러차례 출입국사무소에 밝혀왔다. 에이미가 이토록 출국명령을 두려워 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시민권을 갖게 된 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나를 낳았기 때문이다.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유학시절을 제외하곤 줄곧 한국에 살았고 가족과 친척, 모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있다.”면서 “미국에서 대학생활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제와 한국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또 에이미는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 뒤 “해외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도 없고 먹고 살 방법도 없고 보험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진료를 이어나갈 수도 없는 처지”라며 속상해 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출국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거쳐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하고 합법적인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에이미 측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는 취지로 지난달 10일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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