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0일(토)

스타 스타는 지금

[단독] “강용석-파워블로거 A씨, 변호인-의뢰인 관계 이상으로 보여”

강경윤 기자 작성 2015.04.25 10:08 조회 36,868
기사 인쇄하기
강용석 징역 2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홍콩 밀월여행 의혹이 제기된 파워 블로거 A씨의 남편으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용석은 “단순한 의뢰인과 변호인 관계”라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두번 본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과 자주 동석했다는 A씨 지인은 “강용석과 A씨가 2013년부터 햇수로 3년 동안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로 지내면서 사석에서 만날 정도로 친밀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24일 한 매체는 강용석이 A씨 남편 조 모 씨로부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J모 매체가 주관하는 홍콩 초청행사 당시 강용석과 홍콩 현지에서 밀월여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관련 내용이 속칭 찌라시를 통해서 확산되자 블로그를 폐쇄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고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용석 역시 “정치적 스캔들”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강용석

SBS 연예스포츠의 확인 결과, 강용석과 A씨는 2013년 12월 A씨가 강용석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홍콩 밀월여행 설이 나오기 1년 여 전이다.

특히 2013년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던 유명 블로거 B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친한 블로거들이 소송을 당하자 변호인 으로 강용석을 선임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강용석이 기일에 불참하고 후배 변호사만 보내자 의뢰를 해지했다. 이후 2013년 12월 A씨가 타 블로거와 인터넷 글로 인해 분쟁을 겪으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자, A씨의 요청에 따라서 B씨가 강용석을 법률 대리인으로 A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두 사람을 소개해줬을 뿐”이라면서 “찌라시 속 주인공이 나로 지목돼 난감하고 불쾌하다. 제 3의 피해가 생기는 상황이다.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가 당시 강용석을 선임했던 사건은 또 다른 블로거 C씨와의 분쟁 때문이었다. 강용석은 A씨가 C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을 맡은 뒤 찌라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 변론기일마다 참석해 직접 A씨를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는 강용석 로펌의 후배 변호사가 변론을 담당하고 있다. 강용석은 재판부의 조정 권유를 거부하고 당초 300만원이었던 손해배상 액수를 2000만원 올리고 재판을 진행해왔다. C씨도 이에 반소한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용석과 A씨가 단순한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뛰어넘어보였다고 주장이 나왔다. 한 때 A씨와 자주 어울리며 절친한 관계였던 지인 D씨는 “강용석과 A씨, 그리고 후배 변호인 1명과 함께 강용석의 단골가게인 이태원 와인바 등 서울 모처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제와서 A씨에 대한 해묵은 개인 감정 때문에 둘의 목격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카더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것만 얘기하는 것이다. 제 3자가 이들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규정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술 자리에서 본 두 사람은 확실히 변호인과 의뢰인 이상으로 친밀해 보였던 건 확실하다. 함께 여러 차례 술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건 사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채널 A의 보도에 강용석은 “불륜 소송 보도가 황당하다. A씨 남편이 과거 찌라시 글만 보고 오해해 소송을 했다며 취하를 합의한다고 했다. 29일로 예정된 소송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A씨는 1년 6개월 전 변호인과 의뢰인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1~2번 본 게 전부”라고 말한 바 있다.

A씨 남편이 강용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취하되지 않았으며, 예정대로라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