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스타 스타는 지금

‘재정난’ 이혁재, 송도 아파트 결국 부동산인도 명령 절차

강경윤 기자 작성 2015.05.06 13:48 조회 5,653
기사 인쇄하기
이혁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비워줄 상황에 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혁재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 받은 A씨가 이 집을 비워달라는 취지의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앞서 이혁재는 방송사업이 재정난에 처하면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고, 지난해 9월 결국 이혁재 가족이 살던 부인 심 씨 공동명의 집이 경매에 붙여졌다.

당시 이 집의 최초 감정가는 14억 5900만원이었으며, 10억 2200만원에 A씨에 낙찰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부동산대금을 납부한 직후 이혁재 부인 심 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 명령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혁재는 A씨에 집을 비워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하며 집을 지키려 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모두 각하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달 이혁재는 해당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이혁재가 주민들을 자신의 집으로 대피시킨 일화가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