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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 부양 자녀있는 서민층에 제공 '오는 9월 지급'

작성 2015.05.06 15:31 조회 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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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자녀장려금 자격, 부양 자녀있는 서민층에 제공 '오는 9월 지급'

자녀장려금 자격

자녀장려금 자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최대 지급액 70만 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 원(최대 지급액 170만 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 원(최대 지급액 21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이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가 늘어난 187만 가구이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세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은 추석 명절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월에 지급될 것"이라며 "신청 대상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녀장려금 자격,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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