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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강용석 불륜 증거사진有”…출입국기록은 진실을 알고 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5.05.22 08:55 조회 1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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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국회의원 출신 방송인 강용석이 자신의 부인과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남성 조 모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가운데, 고소인 측이 “불륜 증거 사진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1일 종편채널 채널A는 고소인 측 주장을 인용해 “강용석이 유명 여성 블로거와의 불륜 스캔들과 이에 따른 피소를 '단순한 오해' 때문이라고 해명해왔지만 이를 입증할 사진 등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강용석은 해당 피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서 “음해성 지라시에 불과하고, 스캔들 상대로 지목된 여성의 남편이자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모 씨와는 오해를 풀고 합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강용석의 해명이 나온 지 3일 뒤 법원에 소 취하서가 접수돼 이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듯 했다. 하지만 고소인은 취하서 접수 당일 소취하 경위서를 제출, 소송은 취하되지 않았다. 

채널 A는 “소 취하서는 소송을 낸 조 씨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임의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조 씨 변호인의 말을 인용, “강용석 씨에게서 합의와 관련된 유의미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소 취하서는 조 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가 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취하서를 고소인의 인감등록증 1부와 동봉해서 법원에 우편 접수할 수 있다. 

고소인 측 주장은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렸으며, 해당 여성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1~2번 본 게 전부”라던 강용석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지난달 29일 고소인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사실조회 요청서를 제출하고 강용석의 출입국 기록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용석과 홍콩 밀월설에 휘말린 여성 블로거는 J 매체가 주관하는 명품주얼리 브랜드 홍보체험 프로그램 일정(2014년 10월 16일~17일)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15일 홍콩으로 출국해 18일까지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강용석이 '홍콩 밀회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에 홍콩에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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