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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는…'항로변경죄' 때문?

작성 2015.05.22 21:56 조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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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땅콩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선고된 이유는…'항로변경죄' 때문?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조 전 부사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항공기는 활주로로 가기 위해 계류장을 빠져나가다 멈췄고 3분 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때리고 질책한 뒤 회항을 지시했던 순간이다.

1심은 지상에서 움직인 20m도 항로로 봐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항로의 개념을 항공기의 하늘길로 보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다른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과 비교했을 때 폭행의 정도도 경미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으로도 사회적인 비난과 낙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 전 부사장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조현아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네요", "조현아, 정말 진지하게 반성했나", "조현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현아,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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