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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수척해진 모습 '눈길'

작성 2015.05.23 16:38 조회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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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땅콩 회항'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수척해진 모습 '눈길'

조현아 집행유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43일 만에 석방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의 조 전 부사장은 검은 안경을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대한항공 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을 벗어났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공항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매뉴얼대로 일하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질책하고 폭행한 바 있다. 또 계류장을 출발한 비행기를 다시 돌려 사무장을 내리도록 했다.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 속에 조 전 부사장은 결국 구속됐고 '항로변경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지상에서 움직인 20m를 '항로'로 봤지만, 항소심은 항로를 항공기의 하늘길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부사장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변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회를 다시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조현아 집행유예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집행유예, 143일 만에 결국 석방됐군", "조현아 집행유예, 이럴줄 알았어", "조현아 집행유예, 항로변경죄가 무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현아 집행유예,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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