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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론’ 클라라 측 “이 회장의 협박·성적수치심 발언 있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5.05.27 15:21 조회 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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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연예기획사 일광 폴라리스 측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의 협박 및 성적 수치심 발언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을 낳고 있다.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클라라와 일광 폴라리스 측 간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클라라 측 변호인은 “이 소송을 내게 된 사유는 신뢰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귀책 사유는 폴라리스에게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클라라 측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지난해 6월 일광 폴라리스와 전속 에이전트 계약 맺을 당시부터 소송에 돌입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클라라 측은 “애초에 폴라리스와 맺은 건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트 계약이었으며, 계약 당시에는 전 소속사인 갤럭시아의 위약금 분쟁에서 발생한 3억 여 원을 처리해줄 것처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클라라에게 '매니저 김 모 씨를 업무에서 배제시켜라'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으며, 일본 및 중국 에이전트 계약을 축소하거나 파기하라는 요구를 해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에이전트 계약과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계약의 차이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지만, 방송을 섭외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매니저를 고용해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건 매니지먼트 계약이 같은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클라라 측은 계약해지 사유로 이규태 회장의 협박성 발언을 문제 삼아 눈길을 끌었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지난 6월 이규태 회장이 술집에서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후 지난 8월 '너를 위해 쓸 돈을 너를 망치는 데 쓸 수 있다', '김 모 가수에게 했던 걸 아느냐', '마음만 먹으면 너의 SNS도 볼 수 있다.' 등 발언을 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이규태 회장이 '생리 주기'를 운운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일광 폴라리스 측은 세부적으로 클라라 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폴라리스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양 측이 맺은 계약서 조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계약 조항과 연결해 달라.”고 반박했다.

양 측은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합의를 염두해뒀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에는 클라라 측이 신청한 매니저 김 씨가 출석해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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