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스타 스타는 지금

[강경윤기자의 사건의 재구성] 의료기록으로 확인한 김현중 전 여친의 임신

강경윤 기자 작성 2015.06.24 11:15 조회 6,082
기사 인쇄하기
김현중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임신이 의심된다.” vs “대응할 필요 없는 말”

“초음파 사진에는 산모 이름도 없고 검사 시각이 진료 시각과 다르게 돼 있다. 임신이 의심된다.” (김현중 父·모 매체 인터뷰)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병원 측 의료 기록”(최 씨의 임신을 확인한 S병원 측 공식 입장)

전 여자 친구 최 모 씨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부모가 최 씨의 임신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2일 서울 소재 대형병원인 S병원에서 함께 임신확인을 받았지만 초음파 사진이 의심된다는 게 요지였다.

김현중

◆ “초음파 시간도 차이나고 산모 이름도 없고”

김현중의 부친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씨가 S병원에서 준 초음파 사진에 산모 이름도 없고 검사 시각이 진료시각과 약 1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최 씨 측은 임신 확인부터 계속되는 논쟁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였다. 오는 9월이 출산 예정일이고, 출산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거짓을 얘기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것.

명백한 사실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됐다. SBS 연예스포츠 기자는 지난 22일 S병원의 해당 의료진을 찾았다. 이 곳은 최 씨가 지난 3월 김현중을 비롯해 부모, 변호사까지 동행해 임신확정 받은 곳이자, 한 달에 한번 꼴로 최 씨가 정기 검진을 받아온 곳이다. 

김현중

◆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해줄 수 있는 건 의료기록 뿐”

해당 병원 홍보팀을 통해 주치의를 통한 사실 확인을 정식으로 의뢰했다. 취재의 취지를 설명하자, 최 씨 측도 기꺼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미 해당 환자에 대한 의료 기록을 다 제출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상 해당 주치의의 인터뷰 보다는 의료 기록으로 확인해달라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SBS 연예스포츠는 최 씨가 해당병원에서 김현중 측과 공동으로 제공받은 진단서 원본을 입수해 확인했다. 이 진단서는 지난 3월 12일 발급된 것으로, 김현중 부모 측이 의혹을 제기했던 그 초음파 사진을 찍은 날이다. 진단서에는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며, 출산 예정일은 2015년 9월 12일”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찍혀 있다.

김현중

◆ 문제의 초음파 사진 의혹

그렇다면 초음파 사진에 산모 이름이 적혀있지 않고 시간이 1시간 정도 다르게 찍힌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최 씨가 지난 3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촬영한 태아 초음파 사진은 10장이 넘게 존재했다. 그중에서 김현중 부모 측이 문제를 제기한 초음파는 지난 3월 12일 찍힌 초음파 사진 한 장이다.

왜 이 초음파 촬영 시각과 진료 시각이 다를까. 시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건 김현중이나 최 씨 측이나 마찬가지였다. 최 씨 변호인는 “의뢰인의 초음파 촬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 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왜 시간이 '11시 22분'으로 찍혔는지, 최 씨 측도 알 수 없다는 것. 동시에 최 씨 측은 환자가 해당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할 방법 역시 없다고 밝혔다. 

다만 초음파 사진들을 확인하면서, 초음파 사진에 환자 이름이 찍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병원 측이 제공한 최 씨 태아 초음파 사진 중에서 일반 초음파의 경우에는 환자의 이름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 3월에 찍은 문제의 초음파 사진을 비롯한 일반 초음파에는 환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반면, 입체 초음파의 경우 임산부의 이름이 명시돼 있었다. 지난 5월 28일 같은 날 촬영한 입체와 일반 초음파의 경우에도 입체에는 이름이, 일반에는 이름이 게재되지 않았다.

김현중

◆ “임신은 명확한 일…마구잡이식 의혹제기 유감”

지난 3월 12일 김현중과 최 씨는 양측 변호사 동행 하에 임신을 확인했고, 당시 김현중 씨 부모는  초음파 사진 촬영 이후 20분 가까이 담당 주치의에게 최 씨의 임신에 대해 상담했다. 이후 3개월이 흐른 시점에 임신여부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더 이상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는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