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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소' 최성수 측 "연예인 신분 악용한 명예 훼손"

작성 2015.07.03 14:35 조회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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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SBS연예뉴스 | 이정아 기자]사기 혐의로 피소된 최성수 부부 측이 고소인 A 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최성수 측은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연예인이라는 신분적 약점을 이용한 고소행위와 사문서 위조를 통한 금전갈취 협박행위, 명예훼손행위를 고발한다”라며 고소인 A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성수 측은 고소인 A 씨가 2005년 최성수 부부에게 투자명목으로 13억 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16억원 중 12억 6000만 원을 이미 갚았다. 나머지 3억 4000만 원과 고소인 A 씨가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은 이미 고소인 A 씨가 요구한바 대로 2013년도 1월 4일에 근저당 설정을 해줬고 변제 과정 중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 A 씨가 2011년도 현대 미술가 데이미언 허스트 대표작 '스콧 패인팅'(2007 작품)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고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성수 측은 “고소인 A 씨는 2011년 11월 29일 날짜에 그림 양도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운반차를 대동하고 와서 해당 그림을 가져갔다. 양도과정에서 최씨 부부와 사무실 직원들이 운반을 도왔고 고소인 A 씨가 대동한 운전사와 함께 차에 싣고 가져갔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 본인이 유방암에 걸려 그림을 팔 수 없으니 돈으로 바꿔 달라고 해 피고소인은 동정심에 2011년 11월 14일 고소인 A 씨의 요구대로 최성수 건물에 근저당 설정에 응해줬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최성수 부부 측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사문서 위조 금전갈취 협박에 대해 명예훼손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해 법적조취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고소인 A 씨는 지난 2005년 최성수 부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돈 13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말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happy@sbs.co.kr
<사진>SBS 보이는 라디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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