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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통과…2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한다

작성 2015.07.25 13:20 조회 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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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태완이법' 통과…25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한다

태완이법 통과

태완이법 통과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반대표 없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태완이법 통과,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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