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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위자료, 충격적인 가혹 행위에도 130만 원

작성 2015.07.26 00:31 조회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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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인분 교수' 위자료, 충격적인 가혹 행위에도 130만 원

인분 교수 위자료

인분 교수 위자료가 130만 원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대학교수가 얼마 전 구속됐다.

이 일이 밝혀진 후, 해당 교수가 과연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 또 드러났다.

피해자 29살 전 모 씨는 SBS 라디오 프로그램인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가해 교수인 장 모 씨가 법원에 4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와 가혹 행위에 대한 위자료 명목이었다.

'인분 폭행' 피해자는 "공문에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 이렇게 해놨더라.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그리고 지연손해가 16만 원. 가혹 행위에 대한 위자료가 130만 원에 불과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피해자는 "어머니는 이거 보고 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또한 피해자 전 씨는 장 교수가 말도 안 되는 벌금 항목을 만들어 빚을 지웠다고 폭로했다.

피해자는 "내가 '어떤 식으로 잘못했다. 비호감이다' 그런 명목으로 정해서 거기에 걸렸으면 많을 때는 1백만 원씩 낼 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4천만 원 돈의 빚이 생겼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앞서 인분 교수 장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에 제자 전 씨를 고용한 뒤,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배설물을 먹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인분 교수 위자료,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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