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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올해 5월 기준 벌써 4103명 신청

작성 2015.07.29 12:59 조회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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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올해 5월 기준 벌써 4103명 신청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수 있는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겠다는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늦게 타되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붙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에 그치다가 2011년 2029명으로 늘고 2012년에는 7746명으로 급증했다. 작년에는 8181명으로 더 불어났고, 올해 5월 기준 벌써 4103명이 신청했다.

연기연금 제도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의 이자를 덧붙여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서 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월급' 개념으로 연금을 바라보는 수급권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사진=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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