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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지정…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무료 개방하는 곳은 어디?'

작성 2015.08.04 12:34 조회 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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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무료 개방하는 곳은 어디?'

14일 임시공휴일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4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실시했다.

최종적인 의결은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라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취지는 국민들이 광복 70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며 경축 분위기를 널리 확산시키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자 14일 하루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는 민자 도로를 포함한다.

철도공사는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 '내일로'를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눈길을 모은다.

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그리고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14일∼16일 무료로 개방할 예정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임시공휴일,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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