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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전 부인’ 조 씨, 위증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15.08.13 11:03 조회 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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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류시원과 이혼한 최 모 씨가 위증혐의와 관련해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에 이어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부는 위증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씨는 폭행, 협박, 불법 위치추적 등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류시원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이 살던 아파트 내 CCTV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씨가 류시원에게 “산부인과에 다녀오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위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조 씨가 증인 신문 당시 자신의 거짓 증언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증언을 했다는 점이 인정이 된 것이다.

앞서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10월 결혼했지만 2012년 3월 조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이후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같은해 5월부터 이혼소송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폭행·협박 및 위치 정보 수집 등의 혐의로 류시원을 고소해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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