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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윤기자의 사건 비하인드] 서정희-서세원, 32년 연예인 잉꼬부부의 마지막

강경윤 기자 작성 2015.08.21 14:53 조회 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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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30년 넘게 연예계 대표적인 잉꼬부부로 살아온 개그맨 서세원과 방송인 서정희가 결국 부부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 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둘의 결혼생활은 1시간가량 이어진 조정을 통해 비로서 이혼에 합의하며 끝이 났다.

1983년 결혼한 서세원과 서정희는 첫째딸 동주와 둘째 아들 동천을 낳아 기르며 미디어에 조명을 받았다. 개그맨, 영화제작자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서세원과 그를 향한 내조와 인테리어 솜씨로 서정희 역시 많은 시청자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비춰지며 유명인의 삶을 살았다. 

동주 역시 서정희와 함께 교육관련 서적을 출판했고 동천은 '미로'라는 예명으로 가요계에 데뷔하며 서세원의 가족은 구성원 모두가 연예인, 혹은 준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5월 서세원과 서정희의 갈등은 수면으로 올라오며, 대중이 갖고 있던 '잉꼬 부부'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다. 서세원이 자신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로비에서 서정희의 다리를 잡아끄는 영상이 공개된 것. 서세원은 상해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정희는 그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서세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32년 간 노예같은 생활을 했다.”, “성폭행으로 시작된 결혼생활”이라며 서세원을 겨냥한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서세원 역시 외부에 드러내 주장하진 않았지만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딸 동주는 언론사 기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아버지의 욕설이 담긴 육성을 그대로 언론에 노출하는 등 가족 간 무너진 신뢰관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실형을 피했지만 개그맨에서 종교인으로 변신한 서세원의 명예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흠집이 났다.

서정희의 이혼신청 이후 1년 여 만에 서세원과 서정희는 남남이 됐다. 그간 재산 분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두 사람은 21일 열린 이혼 조정 절차에서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원만이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지만, '잉꼬부부'로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활동했던 서세원, 서정희 부부의 이혼 과정은 마지막까지 씁쓸함을 남겼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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