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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제자에 인분 먹이고 폭행 일삼더니…법정에서 '혐의 모두 시인'

작성 2015.08.27 14:23 조회 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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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인분교수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인분교수, 제자에 인분 먹이고 폭행 일삼더니…법정에서 '혐의 모두 시인'

인분교수

인분교수가 혐의를 시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자를 수 년 간 때리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분 교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오늘(27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모(5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의 제자 장 모(24), 김 모(29)씨 변호인들도 두 피고인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장 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하다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모(26·여)씨의 변호인은 "장 씨의 지시로 야구방망이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직접 위협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장 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방대해 한번 더 기일을 열어주면 검토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20여분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와 허리를 숙인 채 얼굴을 들지 않았다.

장 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5일 구속 기소됐다.

또 A씨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다음 고추냉이 원액이 든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거나 인분을 모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이고 끔찍한 가혹행위를 했다.

이와 같은 가혹행위가 경찰수사로 드러나자 해당 대학은 이달 4일 장 씨를 파면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정 피고인에 대한 증거의견 조사, 증인 심문, 피고인 심문을 진행해 정 피고인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심리를 마치고 결심할 예정이다.


(인분교수,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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