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라이프 문화사회

폭스바겐 소송, 국내 소비자들 첫 소송…'배기가스 조작 사태 어떻게 되나?'

작성 2015.09.30 19:15 조회 542
기사 인쇄하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폭스바겐 소송, 국내 소비자들 첫 소송…'배기가스 조작 사태 어떻게 되나?'

폭스바겐 소송

폭스바겐 소송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미국 등에서 잇단 소송에 휘말린 데 이어 한국에서도 소비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의 소송 대리인인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비자인 원고들을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은 "피고들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됐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6천 100만 원과 4천 300만 원이다.

원고 측은 또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배기가스 조작 사실을 숨긴 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믿은 원고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과 함께 예비적으로 각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예비적 청구는 주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청구이다.

바른은 "원고들은 '클린 디젤'의 프리미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못했다"면서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떨어뜨리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으며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강조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원고를 추가해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리스 방식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스바겐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2009년부터 국내에 약 14만 6천 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폭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파사트, 티구안, 폴로, CC, 시로코 약 11만대와 아우디 A3, A4, A5, A6, Q3, Q5 3만 5천 대이다.


(폭스바겐 소송, 사진=SB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