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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4백명 모집…'근로장려금'으로 적립

작성 2015.10.09 00:00 조회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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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4백명 모집…'근로장려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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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립의지는 있지만 학자금 대출과 주거비에 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4백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 당사자와 부모 근로소득 재산기준, 근로기간 조건, 제출서류 기준을 완화해 기회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청년통장은 소득인정액 2백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5만원, 10만원, 5만원 중 선택해 2∼3년 저축하면 매달 본인 적립금의 50%를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본인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이면서 자신을 포함한 전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여야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은 소득인정액 2백만원 이하면서 나머지 가족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등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근로기간기준도 신청일 현재 일하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

오는 19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서류를 내면 된다.


(근로장려금,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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