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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부인 조 씨, 위증혐의 유죄…류시원 “사필귀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15.10.30 14:27 조회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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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류시원과 이혼한 조 모 씨가 위증 혐의로 최종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29일 대법원은 조 씨의 위증 혐의 관련 상고를 기각,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조 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 등에 대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법정에서 류시원에게 알리지 않고 산부인과 시술을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에 대한 발언을 하던 중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법정에서는 허위 증언을 했다가 묵시적으로 철회했으나, 이는 위증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30일 새벽 류시원은 자신의 SNS에 "사필귀정"이라는 글을 남겨, 조 씨의 선고에 대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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