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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같은 여고생 중형 선고…지적장애인 성적 학대+장기매매 시도 '충격'

작성 2015.11.11 18:43 조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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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같은 여고생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악마같은 여고생 중형 선고…지적장애인 성적 학대+장기매매 시도 '충격'

악마같은 여고생

지적장애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하고 집단폭행한 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여고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엽기적 범행을 가해 특수강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김 모(20)씨와 이 모(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 김 모(16)양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생 박 모(17)양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최 모(16)양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여고생 김 양에게 선고된 장기 15년, 단기 7년의 부정기형(형기의 상·하한을 정해 선고)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만 18세 미만 소년범의 부정기형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이다.

관련법은 징역 20년의 정기형을 최고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와 이 씨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김 양·박 양·최 양은 16∼17세의 소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쉽게 용서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지적장애 3급인 A(20)씨와 술을 마시고 여고생 김 양을 A씨와 함께 모텔로 보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한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1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이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으로 학대하고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들은 또 담뱃불과 라이터로 A씨의 온몸을 지지고 끓인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힌 것으로 드러나 모두 구속기소됐다.

김 씨 등은 심지어 A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은데다 실명 위기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대학생 김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또 여고생 김 양과 박 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여고 자퇴생 최 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악마같은 여고생,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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