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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 인분먹인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항소할까?

작성 2015.11.26 13:18 조회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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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제자에 인분먹인 '인분교수' 징역 12년 선고…항소할까?

인분교수

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에 이 교수가 항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가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에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 씨의 제자 24살 장 모 씨, 29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26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 모 교수에게는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분교수, 사진=SBS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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