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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목사도 세금낸다…'종교인과세' 조세소위 통과, 47년만에 깨진 '성역'

작성 2015.11.30 18:09 조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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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SBS연예뉴스 연예뉴스팀] 2018년부터 목사도 세금낸다…'종교인과세' 조세소위 통과, 47년만에 깨진 '성역'

종교인과세 조세소위통과 종교인과세 조세소위통과

47년째 성역이었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종교인과세 조세소위통과,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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