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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주하, 남편 내연녀 공동에게 위자료 받아라”

강경윤 기자 작성 2015.12.31 10:53 조회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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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MBN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 모 씨와 내연녀에게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하는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송인우)에서 김주하가 남편 및 남편의 내연녀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남편과 A씨에게 공동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사실상 남편과 A씨가 내연의 관계로 인해 김주하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번 판결이 김주하와 남편 강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강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김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김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여러 경위를 고려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앞서 김주하는 “강 씨와 A씨가 2013년 초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으며 2013년 7월부터 홍콩에 머무르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자주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강씨가 '4개월 동안 사랑을 나누었는데 벌써 평생 같이 살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e메일을 A씨에게 보낸 점도 외도의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책임을 물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와 박씨가 올해 5월 미국 LA의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1월 일부 언론이 '박씨가 LA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강씨의 딸을 출산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박씨 측은 “산후조리원 측이 근거 없이 '박씨가 낳은 신생아의 아버지가 강씨'라고 언론사와 김씨에게 알려 강씨가 재직 중이던 A증권사를 그만두게 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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