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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등장 직장내 성추행, 실제 법적 처벌은?

강선애 기자 작성 2016.01.06 13:09 조회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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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리멤버'에 등장했던 직장내 스킨십, 법적 처벌은?

SBS 수목극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이하 '리멤버')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것만은 리멤버'라는 코너에서 김진욱 변호사가 나서 극중 에피소드를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소매치기와 도박, 낙서 등에 대한 법률해석이 진행됐고, 이번엔 '직장내 스킨십'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됐다.

'리멤버' 5회분에서는 일호생명 부사장인 강만수(남명렬 분)의 인턴직원 성추행 사건이 전개됐다. 변호사 서진우(유승호 분)는 일부러 이 사건을 맡아 치밀한 변호를 펼쳐 6회 방송분에서 승소를 이끌어냈고, 덕분에 일호그룹의 비자금파일을 손에 넣게 됐다.

이 에피소드에서 그려진 직장 내 회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사와 직원간의 스킨십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는 형법 제298조를 언급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직장 상사가 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에 대해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언급하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도 소개했다.

이외에도 김변호사는 직장 내에서 야한 농담이나 언어로 직장동료나 부하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어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은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리멤버'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2015 SAF 연예대상과 연기대상 등 시상식으로 인해 결방됐던 '리멤버'는 6일 밤 10시 7회가 방송된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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