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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vs부인, 생활비 액수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

작성 2016.02.05 18:03 조회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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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SBS연예뉴스 | 이정아 기자]가수 나훈아와 부인 A씨가 생활비 액수를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했다.

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2차 공판이 열렸다.

나훈아 측 변호인은 “나훈아는 결혼 이후 100억 원가량을 생활비로 보냈다. 계좌로 보낸 돈과 집, 현금 등을 포함하면 그 정도 액수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인 A씨 측은 “계좌로 확인된 액수는 약 30만 달러(한화 3억5천여만 원)다. 나훈아 측이 주장하는 현금으로 보낸 생활비는 나훈아 메모에 의존한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판사는 양측에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이 담긴 계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나훈아 측에 이혼에 대한 그의 입장과 심경을 진술서 형태로 적어 제출하라고 했다.

부인 A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A씨는 2014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happ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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