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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아직 안 끝났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16.02.11 14:09 조회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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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성매매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3년 12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의 상고심 최종 선고 공판을 오는 18일 진행한다.

앞서 2014년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현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즉각 상고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채 모 씨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성현아는 상대남성인 채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해왔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현아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성매수자 채 씨는 벌금 300만 원, 브로커는 실형 6개월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kyak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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