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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주얼리 브랜드 불법광고 묵과 안해…배상금 전액 기부”

강경윤 기자 작성 2016.04.27 17:54 조회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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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브랜드 R사(현 J사)의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는 “브랜드 R사의 불법광고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통해 발생하는 배상금은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송혜교 측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더 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지난 1월 송혜교가 체결한 전속모델 계약이 끝났음에도 SNS 등에서 송혜교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송혜교는 보도자료를 통해 “R사와 재계약 진행이 없었음에도, 해당 업체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PPL 광고계약을 맺은 뒤,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해 각 매장 광고물로 돌렸다. 이 과정에서 배우에게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어 송혜교 측은 “R사는 업계의 관행과 상식을 무시했다. 초상권과 관련해 비상식적 행위가 발각되자 광고모델 재계약을 제안하는 등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를 종용했다.”면서 “단지 모델료를 받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묵과할 생각이 없으며, 초상권 활용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송혜교는 이례적으로 배상금 활용에 대해서도 전했다. 송혜교 측은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은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 대기업의 갑질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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