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6%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28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보행신호기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이창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이창명이 마신 술의 양을 종합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창명은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되자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창명은 20일 오후 11시 18분께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연락해 수습을 맡긴 뒤 현장을 떠났다. 사고 발생 20시간 만인 지난 21일 오후 8시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직전 이창명은 “음주운전을 했나.”라는 질문에 “술을 마시지 못한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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